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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재원·지급기준·실효성 면밀한 검토 선행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20 14:56:07 최종 수정일 2020-03-20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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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 발간

    국회가 지난 17일 추경과 세제지원법 의결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 나와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홍콩은 송환법 반대 여파, 코로나19로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일괄 지급

    "정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실제 효과는 미미할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재원확보방안, 지급기준, 실효성 등을 공론화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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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20여명이 지난 1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과 재난기본소득 인정 등 생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9일(목) 발간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이유다.

     

    감염병 재난은 그 특성상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 17일(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기업과 개인이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은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여파에 코로나19 영향이 겹치자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사례로는 스위스가 2016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76.7%가 반대해 부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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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사안은 재원확보방안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특정계층·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급방법도 현금,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재원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재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의료적인 대응체계 개선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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