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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사 작성일 2020-03-17 15:35:45 최종 수정일 2020-03-17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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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교현장 혼선방지 대응책 주문
    만 나이 아닌 연 나이로 선거권 부여, 교내 선거활동 가능 여부 등 논의

    총선 투표현장 마스크 지급, 열감지기 설치 등 방역대응책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7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방지, 교내 선거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 마련,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승택(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7일(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사진=뉴시스)
    이승택(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7일(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선거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만 생일이 지난 18세 이상 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고교 3학년이라도 생년월일에 따라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나뉜다. 선거권 없는 학생이 친구 따라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자칫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고교 3학년이 되면 일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나이 계산방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고3 학생들 전체가 참정권이 부여된다"며 "고3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모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택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은숙 후보자는 "대단히 창의적이고 훌륭한 제안"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형평의 문제, 대학생들 중에서도 생년월일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좀 충실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에서의 선거활동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거 연령 인하는 특정 정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이 졸속으로 통과되다보니 학교 안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지, 학교 안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하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18세로 연령을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만약 제가 위원이 된다면 제도적 보완점이나 개선책에 대해 검토·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투표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 마스크가 1천500원 정도에 판매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아주 막대한 예산은 아니다"며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마스크 지급은 검토할 이유도 없다. 꼭 해야 한다"며 "체온 측정과 1~2m 거리 두기도 필요하다. 거리두기로 투표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스크 지급은 꼭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정은숙 후보자 모두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4·15 총선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윤재옥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는지 알고 있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가겠느냐"며 "이런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산식을 열심히 공부했다. (국민들이)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선택하느냐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9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1년 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정 후보자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02년부터 변호사로 재직하며 각 행정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 및 각종 사회봉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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