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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추경·세제지원 등 15개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18 08:10:32 최종 수정일 2020-03-18 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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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총액(11조 7천억원) 유지하되 심사과정에서 3조 1천억원 추가 재원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을 추가로 1조원 증액해 의결

    '착한임대' 분위기 조성하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법도 통과

    연매출 8천8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 전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자동차 개소세 감면해 최대 143만원 효과…신용·직불카드 등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여야는 17일(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착한임대' 세액공제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규해) 추천안」 등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17일(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착한임대' 세액공제와 소
    17일(화)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추경 총액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11조 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3조 2천억원)을 줄이고 세출경정(8조 5천억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 세입경정(3조 2천억원)에서 2조 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경정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7천억원을 감액했다. 이로써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3초 1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총 1조 6천603억원(정부원안 6천209억원 + 국회증액 1조 394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전국대상 사업 중 대구·경북 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 7천억원을 추가하면 실질지원총액은 2조 3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보증확대·피해업종 지원예산은 추경원안 1조 4천560억원에서 1조 4천38억원 늘어난 총 2조 8천598억원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 1천483억원, 저소득층 쿠폰 및 긴급복지 예산 7천696억원, 저소득층·특수고용직·유치원 긴급 지원예산 7천696억원 증액 반영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한시감면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 징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물사업장을 보유한 정책대상 소상공인은 약 310만명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연간 8천만원 이하. VAT 제외)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도로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방식(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도매업·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VAT 포함)에서 4천800만원(간이과세 기준금액)으로 상향해 전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로 70% 한시감면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자동차 가격의 5%다.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의 10%)가 함께 줄어든다. 이 경우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 감면효과가 있다.

     

    민간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배 상향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은 40→80%, 대중교통이용분은 40→80%, 직불카드등사용분은 30→60%, 신용카드사용분은 15→30%로 각각 공제율을 높인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60%(소기업), 30%(중기업)를 감면한다. 단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지 않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적용하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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