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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36개월 대체복무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19 14:45:54 최종 수정일 2019-11-19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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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이유가 되는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도록 규정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은 6개월 범위만 가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에 대해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화)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도록 하고, 대체역의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했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했다.

     

    병역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에는 대체역의 신규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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