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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난임시술 세액공제 확대·미등록 특허 과세 논의

    기사 작성일 2019-11-15 17:33:59 최종 수정일 2019-11-15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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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율 확대…여야 "저출산 대책 차원 대안 마련 필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손해배상금에 과세방안 모색, 조세전문가·기업의견 청취키로
    교육비 세액공제 인하에는 이견…與 "역진성 완화 방안" 野 "조세저항 우려, 현행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15일(금)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736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야는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같이 했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5일(금)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5일(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안)은 난임시술비, 임신·출산 진료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산후조리원 이용하지 않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공제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비용에 한도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폐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개정의사를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 비용부담이 엄청나다"며 "이 문제는 단일 안건으로는 소득공제의 문제지만 저출산 종합대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진 의원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담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파악이 어려워 혜택을 주기 힘들다"며 "대신 바우처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개정안(정부안)을 놓고도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0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됐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등록된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환급을 요청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이다. 2018년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 국내법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미등록 특허권 과세방안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실시의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며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국내 A사가 미국 B사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을 때 B사의 특허기술이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A사의 특허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았다. 개정안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유사한 재산·권리'로 간주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4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를 국내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국내에 등록되지 않고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은 15%다. 대미 특허권 사용료가 매년 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7천500억원가량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차관은 "개정안은 국제조세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와 논의했다. 판례 감안시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고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모든 전문가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과세주권의 침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이 개정취지를 고려해 국내 과세권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권성동 의원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못 메기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체면문제"라며 "(해당 사례가 되는)대표회사를 비공개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대로 자료를 정리해 달라"며 "기업과 국제조세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의 형평성을 맞추는 개정안(유승희 의원안)을 놓고는 여야가 견해를 달리했다.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공제혜택이 커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2%로 낮출 경우 2천4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 대표발의자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역진성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율이 적다"며 "역진성을 해소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고소득자는 누진율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고 비용도 많이 쓰고 공제를 받는 것은 '정의'와는 관계가 없다"며 "(공제율을 낮추면)조세저항의 우려도 있고, 저소득·중산층의 반발도 있다. 현행세율대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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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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