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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폐업주유소 시설물방치 근절法 등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18 17:52:27 최종 수정일 2019-11-19 0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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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방치 폐업 주유소 72곳…휴·폐업 신고 공유해 시설물 방치 막기로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 설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위한 한국광업공단법 등은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18일(월) 회의를 열고 폐업한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를 막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
    18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김삼화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주유소 휴·폐업 신고를 공유해 시설물 방치를 막는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주유소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관할행정청이 토양정화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개 가운데 주유기와 저장탱크 등 시설물을 완전 철거한 주유소는 668곳으로 78.5% 수준이다. 주유기만 일부 철거한 주유소는 111곳(13.1%),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주유소는 72곳(8.4%)에 달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안)은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500kV HVDC(고압직류송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교류전압 765kV와 345kV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상·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500kV와 765kV의 주변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전압별 영향범위를 비교해 주변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산적 보상 범위는 20m, 주택매수 범위는 100m, 주변지원사업 범위는 800m로 수정됐다. 500kV 북당진~고덕 HVDC건설사업 준공이 2020년 5월로 예정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철도체험 테마파크 '하이원추추파크'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안)도 이날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하이원추추파크는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매년 약 2억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불해 왔다.

     

    (표=
    (표=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심사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폐광지역 업체와 계약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염동열 의원안)은 보류됐다. 이철규 의원안은 폐광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폐광지역 업체를 우대하도록 했고, 염동열 의원안은 전체 국가기관이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폐광지역 물품 생산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광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공공분야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폐광지역 소재 기관의 계약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다 낙찰받아 가져간다"면서 "(폐광지역 업체들이)사회적 약자이고 숫자가 적으니까 자기 몫을 못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해당 기관이 입찰진행 시 (폐광)지역 업체 우대 가점을 넣어서 얼마든지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폐광지역 소재 기업과 단체에 대한 경쟁을 완화시켜주라는 것"이라며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정 차관이 "지자체가 조례로 수의계약 특례를 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도 보류됐다. 제정안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 및 광산피해 관리에 대해 전(全)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재무적 측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쟁점이 됐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포항지진특별법 4건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배·보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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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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