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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심사…18일 재논의

    기사 작성일 2019-11-14 17:49:29 최종 수정일 2019-11-14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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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위·피해구제위 각각 설치, 한 법률안으로 통합키로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1년으로 규정
    배·보상 문제 이견 보여 18일 소위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14일(목) 회의를 열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제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 4건을 집중 심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
    14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김삼화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이 정부가 지원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R&D(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발의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각각 별도의 법률안에 담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3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규모 5.4의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 굴착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열발전 과정에서 땅을 깊게 파고 물을 주입하는데, 이때 확산된 압력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누적돼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포항지진으로 804가구 2천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피해 5만 6천566건(전파 671, 반파 285, 소파 5만 4139, 기타 1471), 공장피해 275건, 상가피해 5천856건이 발생했다. 전파(全破)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지원금 900만원과 국민의연금(성금) 500만원 등 총 1천400만원이 지급됐고, 반파(半破)주택은 총 700만원, 소파(小破)주택은 총 200만원이 지급됐다. 주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주장하며 지진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물적피해 청구 등 총 4만 4천96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표=
    (표=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심사자료)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큰 틀에서 법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법으로 할 것인지, 별개의 법으로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먼저 봐야 한다"면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논의 결과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률안에 담되,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와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업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총리가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자격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낫고 총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이 사안(포항지진특별법)은 여야간 큰 쟁점이 없다"면서 "위원의 자격요건만 설정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총리가 임명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

     

    피해자 인정절차를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별도의 인정절차가 없으면 법률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기존에 (피해접수를)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 수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피해자 인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피해주민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국민이 입은 손실을 지원해주는 형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배·보상 문제를 두고)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8일까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한홍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철규 의원도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노심초사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18일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삼화 소위원장은 "18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달라"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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