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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쌀 자동시장격리 위한 양곡관리法 등 25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13 17:44:46 최종 수정일 2019-11-14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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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량 초과 물량 수확기 시장격리…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 수립·공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출연…민간기업에 출연 협조 요청도 가능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연임제 도입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보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는 13일(수) 회의를 열고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5건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는 13일(수) 회의
    박완주 소위원장이 13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자동시장격리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쌀 가격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농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현행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불안이 남게 되는 만큼,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쌀 목표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품종·시세와 연동하지 않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쌀 쏠림 현상을 막고 농가 소득 형평성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막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수확기 시장격리를 함으로써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수확기인 10월 15일까지 매년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당해년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계속 (날짜를)넘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대한 빨리 (수립·공표)하도록 하되 늦어도 10월 15일까지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두를 것"이라고 답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해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컸다.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정부가 민간기업 등에 상생기금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조성규모는 총 646억 714만원으로, 공기업·공공기관이 571억 3천505만원, 민간기업이 74억 1천709만원, 개인·단체가 5천500만원을 출연했다. 전체 기금의 88.4%를 공기업이 부담했고 실제 FTA 수혜를 받고 있는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은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출연 협조나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출연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한·중FTA 여야정'이 합의한 것이고, 정부 출연 시 오히려 기업이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내용대로 의결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그대로 의결됐다.

     

    (표=
    (표=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 및 연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장은 1998년 민선제 도입 이후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며 논란이 됐다. 제14·15대(1988~1994년) 한호선 회장과 제16·17대(1994~1999년)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혐의로, 제18·19·20대(1999~2007년) 정대근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간선제와 4년 단임제 중심의 현행방식을 도입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 및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직선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과정이 이미 시작돼 차기 선거에 직선제 도입은 힘들 것"이라며 "12월 9일 선거공고가 나고 1월 18일에서 30일 선거운동을 거친 뒤 1월 3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지금 안 해도 다음에 개정해도 충분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부처가 의원들을 명백히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회 의원도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신해서 투표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 직선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늦었다고 볼 수 없고 이번 선거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공방이 이어지자 박 소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본 뒤 오는 18일 다시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 결정하자면서 일단 보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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