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쌀 목표가격·공익형 직불제 심사

    기사 작성일 2019-11-12 18:07:36 최종 수정일 2019-11-20 10:08:1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는 공감…재정규모 2조 2천억~3조원 사이 합의점 못 찾아
    다음주 월요일(18일) 법안소위, 수요일(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추진
    쌀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위한 양곡관리법은 이튿날(13일) 법안소위 의결 방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는 12일(화)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소위원장이 12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쌀 변동직불금, 쌀 고정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품종·시세와 연동하지 않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쌀 쏠림 현상을 막고 농가 소득 형평성을 추진토록 한 것이 골자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막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5~2012년에는 쌀 목표가격이 17만 83원이었고 2013~2017년에는 18만 8천원이었다. 하지만 새 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2018년산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야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방안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익형 직불제 재정규모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으로 의결했지만, 2조 2천억원과 3조원 사이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8년과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 결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소위원장은 "기존에 논의를 5~6번 했기 때문에 오늘 (법안)처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가 끝나야 (의결)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재정규모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얼마나 인정될지 회의적"이라면서 "재정규모에 대한 정치적 합의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만 단순히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완주 위원장이 이 법안을 굉장히 밀어부치는 느낌을 받는다. 농민과 농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일정에 따라 밀어부친다는 느낌"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박 소위원장은 "오늘 미진하다고 하면 (자구수정해서)내일(13일)까지 정부안을 새로 주고, 내일 다시 보완해서 18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달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 마무리짓자"고 정리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자동시장격리제 시행을 위한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쌀 가격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농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수확기 시장격리를 함으로써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수확기인 10월 15일까지 매년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쌀 시장격리는)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의규정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예상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물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형(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을 때 쌀값 하락 시 (쌀값을)반등시킬 안전장치가 없다"면서 "(시장격리를)의무화하지 않고는 농민들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칙조항을 달아서 (생산량, 가격 등)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소위원장도 "(공익형 직불제 시행으로)쌀 목표가격이 없어지면 쌀 값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가 걱정"이라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 의견에 힘을 보탰다. 결국 의무규정을 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수정해 하루 뒤인 13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