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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조사투명화·고소득임원증세法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11-13 18:25:19 최종 수정일 2019-11-14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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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요구시 신고하고 위반시 중징계…與 "독소조항 우려" 野 "기록 남겨 투명화해야"
    임원 퇴직소득액 중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도 여야 이견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에 한목소리…"이번 회기 내 처리, 정부에 대안 마련"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13일(수) 회의를 열고 법률안 736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세무조사 요구자에 대한 신원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소득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월)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이 13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박명재 의원안)을 놓고 여야는 의견이 엇갈렸다. 개정안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법 81조의4제4항에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적극 동의했다. '국세행정 개혁TF(태스크포스)'가 과거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5건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난 것으로 의심됐고,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실시 관련 사항이 다수 지적되기도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지시하는 경우)감사관실에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누가 지시를 했는지)기록해 두는 것이 국세청 공무원을 위해서도 좋다"고 거들었다.

     

    정부·여당은 신중론을 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는 김영란법이 작동하고 있고 걸러질 수 있다"며 "(개정안은)공정하고 강력·투명한 세무조사 행위를 저해하고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 중 박명재 의원안의 경우 '위계(位階)·위력(威力)으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지시·요청하는 행위'를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적법·정당한 업무지시도 위계(位階)에 의한 지시로 볼 수 있는 등 혼란의 소지도 지적됐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건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오제세·유승희 의원안)은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1천700만원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2017년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유승희 의원은 "재산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음에도 자식들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건보료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금융소득 기준은 4년 전에 기준액을 내린 바 있고, 세월이 흐른만큼(현실화해야 한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기준을 낮추는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지 고소득이라고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5억원이면 현 기준 2천만원에 도달한다. (개정안대로면)중산층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증세목적이 불분명해 부정적"이라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을 낮추면 17만명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지역가입자가 돼 최대 월 45만원, 연간 500만원 가량의 건보료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임원의 퇴직소득액 중 한도 초과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2배 이상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을 적용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소득금액 한도가 정해진 2012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입법안도 아니고 정부안이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서 올 수 있느냐"며 "왜 이런 정책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입법보완이 필요하지만, 퇴직금 적립을 2배로 줄여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입법정책 취지는 맞다"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내년 이후부터로 하면 개정안의 효과가 축소될 우려가 고려됐다"고 했고, 적용배율 인하(3배→2배)에 대해서는 "일부 고액임원은 세부담이 적어 근로소득을 적게 받고 퇴직금으로 돌려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어업소득의 비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김정호·황주홍·김성찬 의원안)을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현행 3천만원 이하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농가의 경우 부업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한다. 어가도 농가와 같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의장을 방문해 의원들에 일일이 인사하며 법률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용범 차관은 "어가소득은 5천200만원으로 농가 4천200만원보다 많지만, 세부담은 어가 79만원, 농가 120만원으로 오히려 적다"며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도 농가가 압도적이고, 근로자의 면세점도 3천만원 수준이다. 정부정책은 비과세를 축소하고 있어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어가의 소득률 편차가 큰 만큼 분리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어가는 어로업과 양식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식업의 경우는 소득 4분위(상위 21~40%)에 해당한다"며 "소득액 3천만원은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5억~6억원 정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엄용수 의원은 "수입금 2억원에 소득이 3천만원이면 수익률이 15%다. 소득률이 높다면 부채를 많이 일으키거나 위험이 높다는 뜻(으로 지원을 더해줘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편적인 어민과 사업자인 양식업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어가소득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농업과 어업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결론을 낸다"며 정부 측이 부처간 협의 후 대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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