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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법률안 8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14 09:31:44 최종 수정일 2019-11-14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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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
    국내복귀기업 토지·공장 매입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자체,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82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81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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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왼쪽 두 번째) 법무부 차관과 최재형(세 번째) 감사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최근 심각한 주차공간부족 문제의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점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체회의에 계류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우려 등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학에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중 이상 되는 것을 금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잉입법 소지, 평등권 침해, 역차별 등의 우려가 제기된 유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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