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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14 18:06:05 최종 수정일 2019-11-15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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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처리범위, 보호위원회 구성, 벌칙규정 등 쟁점
    보호위원회, 대통령4명·여당2명·야당3명 추천 방식 도입
    해킹 등 고의성 없는 개인정보유출자 형벌금지 조항 삭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14일(목)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가명정보 처리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며 합의처리를 이뤄냈다.

     

    1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채익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채익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안 등 19개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였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야당이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이 4명, 국회가 5명(여당 2명·야당 3명)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앞선 법안소위 회의 중 여당 일각에서는 보호위원회가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회보다는 전문가 추천이 맞다는 의견까지 제시됐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다. 국회 추천비율도 여당보다 야당이 많아 동수(同數)로 추천하는 관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국회가 양당체제에서 다당제로 바뀐 만큼 동수보다는 야당을 높이는 것이 맞고, 대통령 추천이 4명인 만큼 사실상 여야 비율은 6대3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

     

    논의과정에서는 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범위를 규명하는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에서는 해당 조항에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장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당은 야당에서 제안한 위원회 구성 비율과 추천방식을 수용했고, 야당은 여당 일각에서 가명정보 처리 범위에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수용해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가명정보 처리범위에 '산업적 연구'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응용연구·기초연구 등에서 산업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벌칙규정은 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 법인 대표자 등에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이번 의결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형벌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고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매출액 기준에 따를 경우 매출이 없는 비영리 법인은 부과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비쟁점 법안을 오는 19일(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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