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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서울대 비과세法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11-18 18:18:32 최종 수정일 2019-11-18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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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대학법인 세법상 비과세 대상 추가…국가와 같은 지위 여부 쟁점
    국세 부담 완화 후 지방세 완화 수순, "법인화 후 조세지위 유지" 주장
    조세위원·교육부 등 찬성, 기재부 반대…쟁점 놓고 다음에 재논의키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과세방안,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18일(월)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736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조세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국립대학 법인의 비과세 혜택 확대안을 재논의하면서 서울대·인천대 총장과 교육부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8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8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안)은 국립대학 법인을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첫 조세소위에서 다룬「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안)과 같은 취지다.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 대학법인은 법인세·증여세 등 국세 관련 세제지원으로 사실상 납부세액이 거의 없다. 국립대학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이 소득도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해 법인세 납부액은 없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대가 2012년 법인화된 이후 올해 7월까지 납부한 국세는 44억 6천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25억 6천800만원, 증여세 13억 7천900만원, 농어촌특별세 5억 1천500만원 등이다. 인천대는 2013년 법인화된 이후 납부한 국세가 없다. 같은 기간 지방세는 서울대가 122억원, 인천대는 1천300만원이다. 국립대학 법인의 세 부담은 지방세에 있다. 서울대가 국세 면세를 바라는 것은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전에 국세 면세조치를 받을 경우 논의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혁준 서울대학교 기획부처장은 "국세는 세금을 안내고 있다. 법인화가 되든 안 되든 조세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세를 바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농업단과대학 등이 가지고 있는 부지로 인해 재산세 등을 낸다. 교육목적 사업인 경우 면세되지만, 강의를 하지 않는 곳이 있어 세부담이 높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재산세는 몇 년 이상을 안 쓰면 돈을 낸다. 서울대는 많은 땅이 위탁경영되고 있다"며 "수익사업을 안 해도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돈을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회의에 이어 재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립대학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이 없고, 만약 국립대 법인에 대해 비과세를 명시할 경우 다른 공익법인들도 같은 이유로 비과세를 주장할 때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국세 현행법에도 과세가 안 되는데 굳이 서울대만 비과세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교육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더라도 조세부담이 없고, 제한장치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대가 일본의 동경대 비과세를 사례를 든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세제실장은 "일본은 공익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며 "일본과 우리는 법체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도 지방세의 경우는 국립대학 법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긍정평가하면서 다른 법인들의 비과세 혜택 요구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국립대 법인을 국립대로 보고 있다. (서울대는)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인화했다"며 "법인화됐으니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간과하는 것이다. 특수성을 인정해 법적 뒷받침을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법인도 동일조치를 원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국립대 법인은 고등교육법 3조에 따른 것이고, 카이스트 등 (다른 학교법인들은)개별 특별법에 따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돼도 다른 법인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야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순히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는 입법기술상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 살펴본 후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놓고 업계·학계 전문가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혹시 업계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의견을 청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바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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