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2019국감]이원욱 의원 "통신수사 압수수색 요청 지난해 2만3300건…3년만에 2배"

    기사 작성일 2019-10-08 10:20:09 최종 수정일 2019-10-08 10:20:0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 대상 압수수색 요청 건수 매년 증가 추세
    구글·페이스북은 불가…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가 최근 3년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사진·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화)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은 2015년 1만 2040건에서 2018년 2만 3298건으로 최근 3년간 갑절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1만 3996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수사기관 네이버 압색.jpg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자칫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압수수색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수사 진행과정에서 '최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공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