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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장병완 의원 "공정위 늑장처리 사건 805건…조사 단축방안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19-10-07 10:49:09 최종 수정일 2019-10-07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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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건 707건, 부당지원 30건, 부동공동행위 68건 등 집계
    최근 2년6개월 내 종결사건 중 처리기간 넘긴 건수 1733건 달해
    "공정위 신뢰회복 위해 신속처리해야…조사역량 강화 등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처리 기간 규정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사진·광주 동구남구갑) 무소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월) 밝혔다.

     

    조사중인 사건 목록1.jpg

     

    공정위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지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13개월) 68건이다. 2015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4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1733건에 달했다.

     

    조사중인 사건.jpg

     

    장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피해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신뢰 확보를 위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시장의 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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