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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등 법률안 3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4 17:13:16 최종 수정일 2019-09-24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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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시행범위 두고 여야 이견으로 표결로 의결
    내년 고교 2·3학년부터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도서·벽지 교원 교권침해 실태조사 의무화하는 법률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4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4일(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거수로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수로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2024년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정기간 90일이 흘러 이날 다시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 전(全)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자유한국당은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하는 안을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범위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불용액 1000억원이 있다고 한다. '빈교실 불끄기' 같은 단기 알바(아르바이트)에 들어간 돈을 빼내면 되지 않느냐"면서 "부가로 들어가는 돈을 빼내면 얼마든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 왜 (전면실시를)안 하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돈 푸는 재정사업 중에 가계학비지원만큼 체감되는 정부지원사업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경기 너무 어렵다. 1학년까지 주는 안을 지금이라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작년 국감이나 (법안)소위에서 '자꾸 예산달라 하지말고 재원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라', '정부 돈이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놓고 갑자기 어떤 예산을 빼서라도 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예산의)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전체의 균형잡히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실시하지 못했다. 재원마련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차례 정회 끝에 거수로 표결을 실시했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률안은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들에 대한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을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내에서 벌어지는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사항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 지난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2244건에 달한다. 모욕·명예훼손이 1309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간섭 263건(11.7%), 상해·폭행은 165건(7.4%) 등이었다.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전국 198개 지역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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