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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폐지 국회 토론회…"근로-자본소득 구별하는 '이원적 소득체계'로 가야"

    기사 작성일 2019-09-23 18:03:21 최종 수정일 2019-09-23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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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후 과세' 토론회 공동주최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확대…"現 과세체계로는 효과 없을 것"
    이자·배당·부동산 양도소득 등 포괄과세에 통합…이월공제 범위 확대 
    열거주의 극복·세율 단순화…"부동산과세 통합없이 이원적 체제 불가"

     

    최운열·추경호 의원이 2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 과세체계를 소득과 자본에서 생겨난 소득으로 구별하는 '이원적 과세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월) 최운열·추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3일(월) 최운열·추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국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과세당국과 납세자, 금융상품개발자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우리 과세체계는 배당·이자·양도 등 소득구분이 다양하고, 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도 있어 매우 복잡하다. 소득세법에 나열한 것만 세금과세 대상으로 삼는 '열거주의'가 복잡성을 더했다. 이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파생상품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어떻게 과세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강 변호사는 "세금은 시장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조세중립성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시장참여자들이 다 어렵다. 납세자는 세금예측이 안되고, 상품개발자는 이자소득을 환차익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가 아니라 실현된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로 인해 소득구분이 어렵고, '양도' 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공매도 차익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 통일적인 취급도 힘들다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기초하는 경우 소득세제의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고, 조세중립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이득과세체계로의 전환 등 포괄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을 크게 3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1단계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등 자본이득에 포괄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2단계는 포괄과세 범위를 확대해 이자·배당·부동산 양도소득 등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를 극복하고 세율을 단순화하는 단계다. 마지막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이 도입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포함해 조세체계를 단일화하는 단계다. 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는 이원적 체계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는 복잡하고 일반자본소득과 동떨어져 있는데 세제에서 해소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은)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원적 소득체계 도입시 현실적용 문제와 관련해 "자본소득의 범위는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본소득 세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본소득세율은 20~3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율(6~42%)을 고려할 때 25~30%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간 손실합산공제와 손실이월공제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상품 설계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서로 교환·변형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을 배당으로 바꿀 수도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자소득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조세중립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품종류가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손익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향후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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