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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도서·벽지 교권침해 실태조사의무화法 등 법률안 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19 18:08:02 최종 수정일 2019-09-19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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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성폭력 등 교권침해 3년 단위 조사 후 장관 보고토록
    특수교육인권침해 사례 실시…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방침
    대입 전형자료 허위기재 시 입학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립교원 육아휴직 명문화, 재원마련 구체성 부족으로 보류

     

    19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회의를 열어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들에 대한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안)은 교육부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을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감은 교내에서 벌어지는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사항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 지난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2244건에 달한다. 모욕·명예훼손 1309건(58.3%)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간섭 263건(11.7%), 상해·폭행은 165건(7.4%) 등이었다.

     

    19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조승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9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조승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안)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전구 198개 지역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봐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입학이 취소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학교도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안)이 논의됐지만 교육부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류됐다. 통상 사기업의 육아휴직이 2년인데 반해 개정안은 3년을 명시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돼 있지 않아 자칫 법 시행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김한정·이용호 의원안)은 유치원 설립자가 변경된 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유치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우선 공급해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이 교육부지를 얻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유치원에 용지를 우선 제공하는 데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아 모집을 굳이 조례로 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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