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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마련 법률안 공청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19-09-19 16:48:30 최종 수정일 2019-09-19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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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은 1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19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법률안 심사 첫발 내디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은 1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로써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개진과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체복무 이행이 쉬울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놓고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과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석용 대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총 18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마련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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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들은 진술인 및 출석한 정부 관계자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병역기피로의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무기간·형태·분야 등 대체복무의 용이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연간 대체복무 인원의 적정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비대하고, 국방부보다 병무청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복무기간 및 분야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대체복무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공청회가 합리적 대체복무제도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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