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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재해군인보상강화法 등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0 16:43:16 최종 수정일 2019-09-23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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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기준, '개인소득'에서 '공무원 기준소득' 통일
    퇴직·상이연금 분할제도 도입…이혼 배우자 노후생활 보장
    비정규군·소년병 공로금 지급 불발…"연내 보완입법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백승주)는 20일(금) 회의를 열고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등 11건을 의결했다.

     

    「군인재해보상법안」(정부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김해영·김종대·송희경·김종회 의원안)은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군인재해보상법」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20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백승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0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백승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군인재해보상법」은 군인의 재해보상 기준을 '개인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바뀌고, 등급별 보상비율을 높였다. 현행 장애 1급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7.8배, 장애 2급은 5.2배, 장애 3급은 3.9배, 장애 4급은 2.6배를 지급받는다. 개정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9배, 장애 2급 6배, 장애 3급 4.5배, 장애 4급은 3배로 상향조정했다. 특수직무공상은 일반 장애에 1.88배, 전상은 2.5배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특수직무공상으로 장애 1급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장애 보상비율인 9배에 1.88을 곱해 16.9배를 보상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이연금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상이연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을 선(先)청구 가능하고, 청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기선·이찬열·김삼화 의원안·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6·25 전쟁 중 비정규군 및 소년·소녀병에 대한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안)과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당장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형평성과 기존 보훈체계 문제를 들어 반대한다. 보훈원칙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지 국방위 차원에서 촉구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법률안이)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가도 안 되거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비정규군과 소년병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어느 정도 공로가 있어야 하는지 등을 국방부가 기재부, 보훈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보상액도 사전에 예측가능해야 법안의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률안을 의결하지 못한데 대해)마음이 무겁다"며 "(국방부는)연내에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와 보완입법 방안 등을 국방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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