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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경영 제한法 등 법률안 2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4 11:36:08 최종 수정일 2019-09-24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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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성폭력·성매매알선 등 범죄를 저지른 자의 민박주택 경영 제한
    전통주진흥법, 기본계획·시행계획 세우고 재원확보 규정…판로확대 보조금 지급
    초지법, 농작물 불법 경작 방지 위해 전용 후 다른 용도 사용할 경우 승인받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4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4일(화) 국회
    24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여야 3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오영훈·박광온·황주홍·김현권 의원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민박주택(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투숙객들이 성범죄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성범죄자의 민박시설 경영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2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자가 투숙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민박사업 경영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설훈·황주홍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주를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황주홍·오영훈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초지 내에서의 농작물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훼손된 초지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초지를 복구하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초지를 중요 산업시설이나 공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농업인주택, 농수산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고·협의를 통해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용도로 전용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 불법 개간을 통한 농작물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초지가 일반 농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초지 내 무단 경작이 반복되면서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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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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