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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등록제 도입 국회 토론회…서비스활성화·실효성확보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19-07-26 18:04:05 최종 수정일 2019-07-26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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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등록제' 토론회 공동주최
    사립도서관에만 부여된 등록 의무화→국·공립 도서관에 확대 적용
    국가·지자체에 도서관 서비스 책임 부여…도서관 운영의 질 개선
    "실효성 없어, 유예기간 부여해도 요건 못 갖춰" 부정적 의견도

     

    26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도종환 의원·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모든 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등록제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과 법·제도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맞섰다.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이념, 도서관 구분 체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날'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사업운영에 앞서 필요한 사서, 도서관 자료, 시설 등을 갖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체부 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문체부 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국·공립 도서관 중 운영요건을 못 갖춘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면서 국·공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도서관 등록의무를 국·공립 도서관에도 확대해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기본적인 시설과 장서·사서 등을 갖춰 등록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26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6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등록제가 시행되면 도서관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등록제 도입은 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민·시민의 지지로 실효성을 완성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부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책기획단 단장은 "(개정안의)쟁점은 국·공·사립 도서관 모두 등록 의무화로 행정청의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며 "(제도가 도입되면)행정청의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 단장은 "어떠한 도서관 등록요건이 제시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른 호불호나 유불리가 상존할 것이므로, 등록요건이 법적 기준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 도서관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주요 쟁점인 도서관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등록제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은 "현실적으로 등록제 의 효과성이 미비한 일정규모 이하 도서관 등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도 "(일부 도서관들은)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학교 도서관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사서교사 등이 미배치된 국·공립 학교도서관은 644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절차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등록제도가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에 속하는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등록제 도입의 경우 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성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등록기준을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해 등록요건의 구비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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