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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5년간 무실적 PP 직권취소法 등 법률안 29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25 17:11:19 최종 수정일 2019-07-25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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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PP사업자 총 169개…전체 방송사업자의 44.6%
    5년 이상 방송 실적 없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 직권취소토록 개정
    방송통신심의委 서면·전자문서 의결 가능케 하는 법률안 수정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태)는 25일(목) 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가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9건을 의결했다.

     

    김성태(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25일(목)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태(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25일(목)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PP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로 불린다. PP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갖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System Operator)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2017년 기준 PP는 총 169개로 전체 방송사업자의 44.6%를 차지한다. 2015년(191개)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종합유선방송(92개), 중계유선방송(44개), 지상파방송(30개)에 비해 월등히 많다. PP 가운데 상당수가 SO나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고 있어 PP가 난립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 개시 후 일정기간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측은 PP와 함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도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뭔가 절차를 정해서 폐업하게 하면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금 다 '어려워 죽겠다' 하는데 꺼진 불도 다시 살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직권말소라는 칼을 들이대는 것은 현재 상황상 맞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소위원장도 "시장에 허수로 남아있는 경우 퇴출하자는 것인데, 5년 경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입는 곳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PP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일단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음에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결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제외한 채 PP에 대한 직권취소만 의결했다.

     

    
문희상(뒷줄 가운데) 국회의장이 25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문 의장 왼쪽은 노웅래 위원장, 오른쪽은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간사.(사진=김지범 촬영관)
    문희상(뒷줄 가운데) 국회의장이 25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문 의장 왼쪽은 노웅래 위원장, 오른쪽은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간사.(사진=김지범 촬영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신속하게 방지하고,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등을 이용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선숙 의원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에 한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하도록 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성범죄 등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처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더 구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하기로 협의한 후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됐다. 현행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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