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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국회방송국 비위직원 적법절차로 징계처분…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재방발지 노력"

    기사 작성일 2019-07-26 07:39:32 최종 수정일 2019-07-26 0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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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SBS의 7월 25일자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승진'?>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SBS는 7월 25일 'SBS 8뉴스'를 통해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술값을 강요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처분입니다.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방송국 직원의 프리랜서와 연관된 향응 사건 관련에 대하여 2019년 1월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후 제보자, 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위 조사결과와 함께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의 청렴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46만 6660원) 부과'의 최종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총 23만 3333원 상당 향응이라는 비위의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직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동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임광기 신임 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 중장기 개혁방안과 프리랜서 문제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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