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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대중문화예술업 결격사유에 사기 포함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7-26 13:47:08 최종 수정일 2019-07-26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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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약취, 유인, 추행 등은 결격사유에 포함…사기는 포함되지 않아

    "지망생·부모 대상으로 사기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 상당 부분 감소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형법'상 약취,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사기의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록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성안 작업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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