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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전문가 진입장벽 완화 '원안위 설치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03 18:41:12 최종 수정일 2019-07-04 0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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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1000만원 이상 수행한 경우'로 낮춰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연구원 등으로 해당 기관도 명확히 규정
    원안위원 자격요건 신설은 여야 의견 엇갈려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3일(수) 오후 회의를 열고 원자력 전문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설치법은 위원 결격사유가 불명확한 데다 위원 자격요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원안위원을 선정할 때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수행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강의를 했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도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자력 전문가 대부분이 원안위에 들어가기 힘들 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원안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위촉직 민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9명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안위원은 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감사원이 일부 위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원안위에 통보하면서 위원 4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병령 박사(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원안위는 결격사유가 있다며 거부를 했다.

     

    김성수 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7.3/뉴스1
    김성수 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안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안위원에 보다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 ▲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또는 운영자(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핵연료주기사업자(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 등 건설·운영자(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이용자와 원자력이용자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기존에는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사업의 관여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기관(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등)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총 1000만원 이상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격사유와 함께 원안위원 자격요건을 일일이 규정해 원안위원 과반수 이상을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원안위원 6명 가운데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전문성 없는 기구가 원자력 안전이라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자문위원을 따로 뒀지만 자문위원이 말해도 들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안위가 설립될 때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였는데 원안위 설치법의 취지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다양성을 너무 존중하다보니 전문성이 없어졌다. 전문가가 과반수는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문제가 너무 진입장벽을 높게 해놔서 조그만 과제를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제 명확해지고 작은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도 다 풀려나게 된다"면서 자격요건을 세세히 규정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는 안전에 방점을 찍은 기구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단순히 엔지니어적 식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 고르게 관련 분야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은 그대로 두고 결격사유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 소위원장은 "두루 포함시키되 전문가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데는 공감한다. 전문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결격사유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면서 "전문가 5명을 자격요건으로 하게 되면 두루 고용한다는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힘을 보탰다.

     

    결국 쟁점이 됐던 원안위원의 자격요건 신설 여부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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