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7-01 17:56:47 최종 수정일 2019-07-01 17:56:47
7월 8일(월)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개최
청문보고서 국회 처리시한은 7월 9일(화)
강일구 경찰청 총경 등 5명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월)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목)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에 따라 국회 처리시한은 9일(화)까지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경찰청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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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