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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01 17:56:47 최종 수정일 2019-07-01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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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월)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개최
    청문보고서 국회 처리시한은 7월 9일(화)
    강일구 경찰청 총경 등 5명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상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월)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목)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에 따라 국회 처리시한은 9일(화)까지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경찰청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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