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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국가R&D 특별법 공청회…"규정 일원화·통합시스템 구축" 주문

    기사 작성일 2019-07-02 18:39:26 최종 수정일 2019-07-02 1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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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열려
    연구자, 부처마다 다른 규정·시스템 일일이 익혀야…연구 효율성 저하 지적

    R&D 특별법, 범부처 공통규범 제정…공청회 진술인·민주당 등 제정 촉구 


    2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진행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가R&D 관리시스템이 낡고 복잡한 데다 체계적이지 못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빚고 비효율적인 만큼 규정을 일원화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가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19.7.2/뉴스1
    2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 추격형 정부 주도의 R&D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리스크가 높은 도전적 연구보다는 목표달성이 쉬운 연구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사업별·부처별로 연구비 집행과 관리 법규가 다르고, 규제성격의 내용들이 주류를 차지해 연구자들에게 과중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R&D 규모는 4.55%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R&D 투자 규모는 696억 9900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연구성과는 투자규모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18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원 1인당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 논문 수(0.167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논문 1편당 인용된 횟수는 5.84회로, 최하위인 35위로 나타났다. 연구성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낡고 복잡한 R&D 법규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부처별·사업별로 120여개의 R&D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과중한 연구행정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R&D 관련 법률 규정을 일원화하고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해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1년 단위로 받던 연구수행 평가(연차평가)를 폐지하고, 과제의 수행 과정과 성과를 단계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본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산재해있는 과제지원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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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지금까지 선도형·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됐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개선방안들이 부처별로 지엽적인 수준에서만 시행돼 현장에서는 R&D 혁신에 대한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은 R&D 프로세스 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R&D 시스템 혁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제정안이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질적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특별법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려면 각계의 노력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혁신적인 R&D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으로 추후 많은 후속조치들과 연구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과기부는 조속히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부처들은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서로 협조하고 시스템 단일화와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관계 법률과 하위 시행령 및 규칙들을 개정해줘야 하고 연구기관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연구자들도 연구에 집중하고 신뢰를 주고 받는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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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두고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정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연구통합시스템 그거 하나 (특별법에서)건질 수 있는데 이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며 "아래 기존의 법들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별법이 있다고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이 정도의 법안을 가지고 추격형 R&D를 선도형 R&D로 바꾼다는 건 너무 의욕적인 거 같다"면서 "과기부가 주무부처라면서 이런 법 하나 내놓고 4차산업혁명 선도형 R&D하겠다는 건 참 부끄럽다. 과기부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각 부처에 과학기술연구개발에 대한 규정이 산재돼있는 것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연구자들의 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제정안을 발의한 이철희 의원은 "과기부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 통합관리를 하려면 무엇이 틈이 생겼고 어디까지 문제인지 실태를 알아야할 것 같다"면서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죽하면 이런 법 만들 생각까지 했을까'하고 생각했다. 연구성과를 높이려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시스템을 만들고 행정부담을 줄여 몰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연구자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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