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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성폭력방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6-28 11:40:04 최종 수정일 2019-06-28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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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물 피해자 범위 가족으로 확대, 피해 아동 전학 시 거절 불가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관련 쫓아가 주거침입 시도 시 처벌토록하는 법률 마련 지적 제기

    한국 국적 아동 키우는 사실혼·미혼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2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리벤지 포르노' 등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뉴스1)
    진선미(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뉴스1)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이나 전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학생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신청 대상자에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의 장이 성폭력피해자의 전학과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특목고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과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비롯한 젠더(gender)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최근 신림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주거침입하려는 사태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여성을 따라가서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일이 있었다"면서 "주거침입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주거침입 범죄라도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침입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너무 젠더갈등 문제에 대해서 뒤로 빼는 거 아닌가 싶다"며 "관련 법안이 나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특단의 대책과 변화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한 현상이었다. 정치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다"면서 "미투 관련 법안 145건 중 35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100여건 이상이 계류 중이다. 해결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다"며 미투 관련 다른 법률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이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주거침입단계에서 성폭력 의도라는 것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혜숙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8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의결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미혼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비(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중복지급을 제한한 것이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양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을 25세로 한정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아동양육비는 지원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대로 급여를 중복 지원하게 되면 약 824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을 29세로 상향 조정했다. 연령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약 54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개회에 반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한 직후 퇴장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송희경 의원은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데 단독 개의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혜숙 위원장은 "법안심사와 상임위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의원 본연의 업무로 해야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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