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27 14:05:12 최종 수정일 2019-06-27 14:05: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규정 신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할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폭염 및 한파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했는데 이를 개정,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의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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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