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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6-26 15:08:57 최종 수정일 2019-06-26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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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참석…자유한국당 없이 의결
    2024년까지 국가·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 재정 부담
    2025년 이후 재정 확보 연구 수행 중…내년 5월경 결과 발표
    학습지원대상학생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안'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26일(수)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회의가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열렸다며 회의 시작 직후 퇴장했다.

     

    곽상도(뒷줄 왼쪽)·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수)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박찬대(앞줄 오른쪽)·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여야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사진=뉴스1)
    곽상도(뒷줄 왼쪽)·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수)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박찬대(앞줄 오른쪽)·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여야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사진=뉴스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은 "2025년 이후에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협의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냐"고 물었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 재정 확보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소위원장은 "언제쯤 연구결과가 나오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차관은 "내년 5월쯤 나올 예정이다. 더 서두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고교무상교육법이 의결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우리만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나 싶은데 (고교무상교육법이)세금을 올바르게 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면서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좋은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교육부도 큰 노력을 한 만큼 국회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26일(수) 회의를
    26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승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별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칫 학생을 줄세우기 하거나 학력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기초학력진단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사장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기에 (기초학력수준을)파악해 보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다. 이 법이 연착륙하고 나면 이후에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더라도 일단 유연하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개회에 반대하며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여야간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소위원장은 "(매월)둘째 주와 넷째 주에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은 이미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던 사항"이라면서 "합의를 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당"이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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