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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소방공무원법·과거사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6-25 18:15:42 최종 수정일 2019-06-27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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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소방청장 지휘권 발동 조건 놓고 이견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권 갖도록 수정 의결
    과거사법 통과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5일(화)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뉴스1)
    2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 정상화 이후에 의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시간 넘게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간 뒤 집단 퇴장했다.(사진=뉴스1)

     

    소방공무원법은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권과 소방청장의 지휘권 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3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둬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청장의 지휘권을 대형재난 등의 상황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형사고에 대비하려면 평상시에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점검이 필요한데 평상 시에는 소방청의 감독권이 없으면 국민 안전에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대형재난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을 완전히 국가사무화하자는 데서 한발 물러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화하고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재난이 현재 발생한 경우에만 소방청의 지휘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한 경우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의결한 뒤 추후 보완입법을 해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재정 의원은 "'대형재난 등'이라는 표현을 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까지 합의된 상황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단은 작게나마 진일보했으면 한다. 여기저기 누수현상 생기는 것들은 차제에 개정해 나갔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익표 소위원장도 "소방청의 지휘감독권한을 더 강화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지자체 입장을 또 듣고 다시 조율해야 한다"면서 "여러 의견을 최대한 통합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의 주장은 소수의견이나 부대의견으로 담고 추후 보완입법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결국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2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5일(화)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이날 법안소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른바 '과거사법'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설치된 진실화해위는 2010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기한 만료로 해산했다. 신청기한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의 활동 재개를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개회에 반대하며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채익·윤재옥·박완수·유민봉 의원이 오전 회의에 참석했지만 여야간 합의에 의해 회의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회의일정을 다시 잡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홍익표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권을 쥐고 법안 논의를 죄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견 없는 건 없는 대로 처리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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