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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지원법·성폭력방지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6-27 16:38:46 최종 수정일 2019-06-27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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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 아동 키우는 사실혼·미혼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와 별도로 중복 지원
    불법 촬영물 피해자 범위 가족으로 확대, 피해 아동 전학 시 거절 불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출국금지 등 담은 '양육비 지원법'은 보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27일(목) 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 직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 직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미혼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비(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중복지급을 제한한 것이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양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을 25세로 한정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아동양육비는 지원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대로 급여를 중복 지원하게 되면 약 824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을 29세로 상향 조정했다. 연령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약 54억원으로 예상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느냐"고 물었고,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기재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협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저출산도 심화되고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은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가 재정소요부담을 계속 주장하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빨리 협의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복지급여 중복 허용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소요내역.(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리벤지 포르노' 등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이나 전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학생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신청 대상자에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성폭력피해자의 전학과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특목고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과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27일(목) 회의를 열고
    김수민 소위원장이 27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보류됐다. 양육비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여서 민사 사안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봤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법학계 등의 입장은 사적 채권채무인데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데, 미국과 영국 일부에서는 이미 (양육비 미지급 관련해)공권력 개입을 여러 형태로 하고 있다"면서 "양육비를 사인간 채권 채무로 볼 수 없다. 어린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32%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행률을 어떻게 올릴지 고민도 없이 그냥 반대만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권의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다. 양육비는 임금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양육비의 지위를 임금보다 높게, 세금보다는 낮게 설정해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을 다 갖추게 하고 세금의 성격을 일부 갖고 오는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희경 차관은 "임금 채권 불이행에 대한 공권력 개입 조항을 만들 때도 당시 법무부가 반대했었다"면서 "임금에 대한 설계를 참고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개회에 반대하며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송희경 의원은 "여야 합의로 어떤 일이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의결정족수가 되어 의결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참으로 유감"이라고 의사진행발언를 한 직후 퇴장했다. 하지만 김수민 소위원장은 "의결을 더 이상 미룬다면 헌법기관이 가진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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