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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리콜제품 국내 차단 국회 간담회…"상시 모니터링·부처간 협업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5-10 18:05:52 최종 수정일 2019-05-13 0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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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 열려
    해외에서 리콜 결정돼 국내 유통 차단된 제품 해마다 늘어
    "모니터링 강화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내 유통 원천차단해야"


    10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는 해외리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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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은 "국내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도 구입할 수 있어 해외 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도 국내시장에서 계속 유통·판매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로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월까지만 52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유통 차단된 13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고 121개 제품은 인터넷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가 막혔다. 이 가운데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4.6%)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 차단되는 물품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는 2016년 1740만건에서 2017년 2359만건, 지난해에는 3225만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관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27억5000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해 31% 성장했다.

     

    윤 국장은 "유럽연합의 RAPEX 등 25개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 제품의 국내 유통 확인시 위해정보로 접수,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과 회수, 환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 판매 차단 조치 완료 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기 판매파단 제품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결과, 5건 재유통 확인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결과, 5건 재유통 확인

     

    문제는 이같은 소비자원의 차단 조치를 뚫고 해외리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존에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재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야구화와 영양제, 화장품, 완구 등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윤 국장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리콜 제품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재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리콜을 해도 본사를 통해 말단 소매업자에게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소관 부처간 협업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내 유통 원천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원이 일일이 해외리콜 제품을 검색해 수작업으로 찾아내는 방식이 아닌 전문 검색기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자동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관계부처간 협업 추진은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인다"며 "향후 해외리콜 제품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유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발적인 변화를 먼저 시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도도 좋지만 한계가 있다. 처음에는 따라오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재판매를 막기 위한 처벌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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