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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대공수사권 폐지·예산 공개…국정원 개혁 향방은

    기사 작성일 2019-03-08 18:02:07 최종 수정일 2019-03-08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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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CIA·FBI 기능 모두 가진 거대 권력기관으로 변모
    정권 옆에서 각종 정치사건에 휘말리며 개혁 필요성
    여야 막론, 예산통제 강화 등 개혁 입법안 다수 발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기관의 활동이나 예산지출 내역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권력과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정권에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과 댓글 조작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개혁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시간이 지체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3년 유예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정원 개혁 향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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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사진=뉴시스)

     

    ◆어두운 역사 끝에 만들어진 거대한 권력집단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 만들어졌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모태로 했으나, 미국과 달리 하나의 기관에 정보와 수사기능을 모두 집어넣어 거대 권력기관이 됐다. 중정을 창설해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종필 전 총리는 훗날 정보와 수사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통합한 이유에 대해 "혁명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던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다.

     

    전명혁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에서 "4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1963년 7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6년 3개월 재임한 이래 박정희 시대 '공작정치'의 산실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비단 이 기간만이 문제는 아니었으나, 당시 불거진 사건은 심각성을 더했다. 1964년 8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 1968년 8월 통일혁명단 사건, 1969년 5월 유럽·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1∼1967년 서독과 프랑스 등에서 유학생으로 있었던 지식인 194명이 동베를린에 있던 유럽공작총책 이원찬, 서독주재 북한대사 박일영, 대남사업총국장 이효순 등과 접촉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의 사건이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여명, 일부 실형을 받았지만 이후 최종적으로 간첩혐의에서 벗어나 전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67년 6·8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한 공작사건이라는 평이다. 당시 정부는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동원돼 여당을 지원했고, 이후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동백림 사건 발표로 힘을 잃어갔다. 

     

    중앙정보부는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확대·개편됐고, 1999년에는 현재의 이름인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했다. 국정원은 크고 작은 개편을 통해 정치개입에서 탈피하고 국가 안보 및 정보수집 업무 등에 충실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최근까지도 댓글여론 조작,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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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예산통제 강화, 수사권 폐지는 이견…한국당 입장 선회 

     

    제20대 국회에 올라온 '국가정보원 일부개정법률안'은 15건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각 정당별로 1인 이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부 법안에는 공감하는 의원도 많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85명,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안 59명 등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정원의 예산 및 정보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가 갈렸다.

     

    국정원 출신이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고, 특수공작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내용도 정보위원회 의결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정원장의 증언 거부 시 의결로 보고를 강제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권 폐지도 포함돼 있다. 단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사항을 직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정보수집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불법감청이나 위치추적 등 위법행위는 일절 금지했으며, 국정원 내에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직무 투명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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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개정안들이 국정원 명칭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이완영 의원안은 명칭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던 국정원의 관행을 금지하고, 비밀활동비 등에 대한 예·결산 내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대상은 정보위원과 지정된 보좌직원 1인이다. 김병기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불법감청과 위치추적 등에 대해서는 금지를 명시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서 받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6년 보장했고, 파견검사 제도를 금지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조항은 눈에 띄지 않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안은 김병기 의원안과 대동소이하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예산 등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자료제출 거부 시 정보위 의결로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정원을 대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출예산도 운영비와 정보비로 총액 요구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안과 차이가 있다.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소명을 통해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자료요구에 응하도록 했고, 감찰관은 감찰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개정안 심사는 지난해에만 2·3·4·8·11월 등 다섯 차례 이어졌지만,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8월 회의에서는 개회 후 8분 만에 정회된 후 재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3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개정 노력은 하지만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선회했다. 이완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3월만 해도 공동발의자로 58인이 서명을 할 만큼 동참률이 높았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안보 무력화 시도"라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앞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2003년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2006년에는 수사권 유지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국정원법 개혁에 고삐를 쥘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6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논의 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릴 생각이다"며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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