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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소상공인기본법, 연내 제정될까

    기사 작성일 2019-02-22 17:47:20 최종 수정일 2019-02-22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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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국내 사업체의 다수 차지…정부 "기본법 필요"
    18대 국회 첫 등장, 20대 국회도 3건…논의는 지지부진
    기본법 필요성 여부·특정단체 편중 등 논란 소지 여전

     

    국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6%는 소상공인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상공인 관련법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의 일부로 다뤄온 소상공인 관련법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올해 1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019년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진행해 하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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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월 17일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 소상공인기본법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

     

    소상공인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은 1997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시작됐다. 당시 소기업은 사업장 면적 500㎡ 미만 혹은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 기업 등의 적용을 받았다.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처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 등의 조건이 붙은 것은 2001년 이후다.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상공인기본법은 제18대 국회인 2011년 서병수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했다. 당시 제정안은 소상공인을 10명 미만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이 3년 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현재의 소상공인지원법과 대동소이하다. 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단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기본법 제정은 개별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관련사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고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혼선이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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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지원법이 있고, 발의된 제정안도 크게 차별성을 띄지 못하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는 소상공인이 포함되므로 법률적 관계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만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도 기본법 제정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토보고서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는 개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제적으로 논란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했다.

     

    최근 들어 정부 입장은 선회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의 일부분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올해 전력을 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단체 대표성·정치적 중립성 놓고 이견보이기도 

     

    오는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국회에도 이미 3건의 소상공인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7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0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1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연달아 법안을 내놨다.

     

    세 법안은 큰 틀에서 현행 소상공인지원법과 유사하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명연·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을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 기준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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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언주 의원은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홍철호 의원은 25인 이내의 소상공인정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김명연 의원의 소상공인진흥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은 없고, 정책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이언주·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현행 소상공인지원법과 같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김명연 의원은 5년으로 기한을 늘렸다. 김명연·홍철호 의원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전년도 성과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의 안은 시행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사항이 없다. 이 의원의 안에는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명연 의원의 법안을 놓고 한 차례 논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당시 논의는 제정안에 소상공인연합회의 비중이 커 논란이 됐다.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서 정할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 것도 이유였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단체를 위한 법안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애써 온 바 크고,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수준이라는 게 소상공인단체 전체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명연 의원안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으로 어용단체에 불과하다"며 "그런 단체를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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