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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라"

    기사 작성일 2019-02-15 18:18:12 최종 수정일 2019-02-15 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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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미투, 10년 전 드러난 여자농구 성폭행 반복 양상
    지도자·선수 간의 권력 관계, 엘리트 스포츠 원인 지목
    국회,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지난해 법조계에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정치권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 등을 거쳐 체육계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은 체육계 미투의 불씨를 당겼다. 체육계 미투는 불과 10년 전을 상기해 보면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07년 여자프로농구팀 우리은행 감독의 성폭행 미수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정부와 학계에서는 체육계 성비위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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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지난 1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심 선수는 '체육계 미투'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다.(사진=뉴시스)

     

    ◆체육계 성폭력 원인은?…지도자와 선수 간 수직적 권력 구조

     

    2007년 우리은행 농구팀의 성비위 사건은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의 연구도 이어졌다. 2015년 고재옥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의 '스포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관련 성폭력 피해율은 최저 16%에서 최고 64%로 나타났다. 최대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조사한 것으로 여기에는 성희롱부터 강간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조사대상의 절반을 훌쩍 넘긴 운동선수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국외 성폭력 피해율은 2%에서 48%로 국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체육계 성비위의 가해자는 대체로 지도자들이었고, 피해자는 여성 선수들이 많았다. 선보영·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허형미 경인여자대학 교수의 '지도자 - 선수 간의 관계 변인이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는 우리은행 사건 이후 체육계 성비위를 연구한 학계의 논문을 종합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체육계 성폭력 유형은 주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코치 등 지도자들이었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선수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엄격한 위계구조, 남성지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남성 지배적인 체육계 풍토, 팀워크와 경기성적을 우선하는 분위기,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계 내부의 운동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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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지난 1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진단도 국내 학계의 진단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06년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관으로 개최된 체육계 성폭력 관련 학술대회에서는 "체육계 성희롱과 성폭력이 권력관계와 그 권력의 남용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수들의 잠재적인 운동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지도자와 선수 간 권력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스포츠 분야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하는 내용의 '스포츠 인권 헌장(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 제 18조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 고발로 체육계의 성비위가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실태파악부터  체계적인 제도개선,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도자 인권교육·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입법안 내놔

     

    학계와 전문가 등은 체육계 성비위 문제를 지도자와 선수 간 수직적인 권력 구조와 경기성적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주의 만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로 체육계 성비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국회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건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과 다르지 않다.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의 미투 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메달지상주의에 있다고 보고, 국민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다는 현행 문구 대신 '체육을 통해 연대감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개정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성적지상주의를 막기 위해 국가별 순위공표도 금지했다.

     

    권 의원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체육계 성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 성범죄자로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체육단체장과 종사자를 포함시켜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고의무자의 범죄가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통해 선수를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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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의 성폭력이 지도자와 학습자의 인권교육이 부재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학생 및 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도자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육계 성비위의 가해자로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들이 지적되는 만큼 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한 것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운동부에는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사건 조사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 기회도 막았다.

     

    체육계 성비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신고센터가 부재한 만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그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선수나 체육지도자의 징계양형기준을 마련·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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