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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방지…이번에는 법제화될까

    기사 작성일 2019-02-08 17:51:51 최종 수정일 2019-02-08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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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 제외하고 법안 통과
    직무수행범위 한정 불가·연좌제 금지·직업선택자유 제한 등 논란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 금지 입법 러시…상임위 논의는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손 의원의 친인척과 보좌직원 자녀 등이 목포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후 문화재 거리가 지정되는 등 지가(地價)가 상승했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압력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회에서는 공직자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제19대 국회 회기인 2015년 3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당시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법안 통과 후 4년 만에 다시 넣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됐던 내용을 국회가 어떻게 풀어낼지 향후 논의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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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손 의원 가족·측근이 건물을 사들인 지난 1월 19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일대 모습.(사진=뉴시스)

     

    ◆직무범위 설정 어려워…"장관 친·인척은 취업 못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은 크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 등으로 나뉜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후 정부 각 부처 조율을 거쳐 2013년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정무위원회는 동양증권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를 미루다 그해 말부터 법안심사를 시작해 2년여 동안이나 치열한 심사를 벌였다. 

     

    법안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이해충돌에 관한 심사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이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경우 공직자가 배제되도록 하고, 공직자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5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석훈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법 적용 공무원·교원 등) 대상자가 195만명인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리저리 걸려서 아무 부서도 못가는 사람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재직자 등이 200만명일 경우, 1인당 가족을 10명으로 가정하면 20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범위에 대한 개념도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도 "포괄적 직무범위를 갖고 있는 장관은 어떻게 하나? 금융위 금정국(금융정책국) 은행담당 사무관이나 특정직무가 있지, 금융위원장에 특정직무가 어디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장관급 등 특정직무가 규명되지 않을 경우 법적용이 어렵게 된다. 가령, 국무총리의 경우 국정전반을 관할하고 있는데, 법대로라면 총리의 친인척은 직장을 갖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년여 기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만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2015년 3월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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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 배제 초점

     

    제20대 국회에 들어서 공직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뺀 반쪽짜리 지적이 나오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의원은 2016년 8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 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대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기 때문에 이해충돌 위험성이 높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의 비율도 50% 이하로 두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특성상 법률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법안 논의과정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정부분 배제하자는 취지다.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jpg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도 이 같은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만 채이배·백혜련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연좌제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정감사·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9대 국회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안철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17년 2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직무관련성 부분은 아직 논란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이므로 법을 좀 더 안착시키는데 진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국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 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담은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지만, 여야는 손 의원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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