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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위헌 소지 軍영창제도…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될까

    기사 작성일 2019-02-01 10:48:56 최종 수정일 2019-02-01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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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영창폐지·군기교육 도입 개정안 의결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1년 넘게 논의 진척은 없어
    군기교육 복무기간 산입 여부 등 불씨 여전

     

    최근 군내 병(兵)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營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이나 감봉·휴가단축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논의가 더 이어질지 주목된다.

     

     

    ◆100년 이상 이어져 온 영창제도…위헌성·실효성 대립

     

    영창제도는 지난 1896년 육군 징벌령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인신을 구속당하는 만큼 병사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징계 중 하나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 지휘관들이 병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병사의 26.7%에 달하는 7만 906명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제도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린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헌법 제12조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영창제도는 법원의 영장없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인신을 구속할 수 있어 위헌 소지를 놓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징계 여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돼야 할 범죄가 형벌이 아닌 영창처분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군내에서는 영창 등의 징계에 대한 항고권이 제대로 행사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행사되기도 어려워 인권보호에 취약하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측은 영창이 병사들의 규율을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징계수단이라는 점을 든다. 영창 외에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의 조치는 병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휴가 제한은 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15일 이내에서만 제한이 가능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영내 대기나 외출 금지를 의미하는 근신은 애초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군기교육·감봉 등 징계 다양화…징계시 병 인권도 강화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은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임종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가장 먼저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인 2015년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군판사로 하여금 영창집행명령서 발부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위헌성 논란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의 징계를 다양화하는 한편,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방부도 영창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은 지난 2017년 3월 발의된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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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대안은 징계의 종류를 강등과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했다. 기존 강등과 근신은 그대로 두고,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을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감봉은 1~3개월 이내에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휴가단축은 한차례에 5일 이내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복무기간 중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교육 등의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일수는 최대 15일 이내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병사들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꼽혔던 강제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시 대상자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기피할 수 있고, 심의대상자에게 일정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징계에 앞서 징계 심의 날짜, 징계권자가 요구하는 징계처분의 내용, 대상자가 심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

     

    당초 이철희 의원 안에서는 징계의 종류 중에 '복무기간 연장'도 들어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의원은 15일 이상 2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감봉수준도 이 의원이 제시한 3분의 1에서 5분의 1수준으로 조정됐다. 병들의 급여를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군기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기로 한 이 의원의 안은 위원회 대안에서 군기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피고인 5명중 3명이 탄 차량이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 모 부대로 들어서고 있다. 가해자 5명은 원래 3군사령부로 입창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3명, 2명으로 나뉘어 인근 부대 영창으로 각각 입창됐다(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피고인 5명중 3명이 탄 차량이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 모 부대로 들어서고 있다. 가해자 5명은 원래 3군사령부로 입창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3명, 2명으로 나뉘어 인근 부대 영창으로 각각 입창됐다.(사진=뉴시스)

     

    ◆복무기간 산입 및 대체 징계의 실효성 여부 논란 지속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군기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군기교육의 내용, 영창제도가 폐지됐을 때 병의 군기확립을 위한 대체 징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군 영창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기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군기교육 운용방식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국방위원회 대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에 대해 "군기교육 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기존 영창제도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간부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병은 군기교육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때 복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육체 훈련 위주의 군기교육을 도입한다면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군기교육으로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인권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창제도가 폐지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체 징계방안에 대한 의구심은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나왔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군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 "영창을 폐지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병들에게 감봉이나 휴가단축이나 군기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혹시 군 내부에서 이러한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기교육을 영창 대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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