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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불 붙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어떻게 진행되나

    기사 작성일 2019-01-18 17:42:15 최종 수정일 2019-01-18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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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주식양도소득세 개편
    자본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70년대 재도입 후 현행 유지
    국회, 거래세 폐지법 발의…양도소득세 개편 병행돼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와 만나면서다. 당장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우려와 증권거래세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세입확충과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양도소득세 개편도 손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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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거래세, 시장 안정화 위해 재도입…주식양도세 대상은 확대 예정

     

    1963년부터 과세되던 증권거래세는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잠시 폐지됐다가 1979년 투기행태를 잠재우기 위해 재도입됐다. 1970년대 중동건설붐을 타고 호황을 맞았던 건설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와 기업실적 이상 등으로 1978년 8월부터 급락하는 '건설주 파동'을 맞으면서 정부가 재도입에 나선 것이다. 주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0.15%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코스닥·코넥스 시장 0.3%, 비상장 주식 0.5%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대주주에게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3항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발행주식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시장은 발행주식 2%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인 경우가 적용대상이다. 두 시장 모두 시가총액 적용 기준을 확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10억원,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3억원 이상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코넥스 시장은 발행주식 4% 또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시가총액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시가총액 3억원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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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20.01포인트(0.97%) 오른 2088.06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뉴스1)

     

    ◆증권거래세, 거래량 감소 효과…"연구론적 한계는 고려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의 핵심은 '효과성'에 있다.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는데, 실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증권거래세는 거래량과 상품가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생각해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거래량 확대와 가격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 다만, 연구결과가 상이하거나 연구론적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아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의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찬성론자는 증권거래세가 단기적인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시장의 거품발생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거래가 주로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과세의 공평성이 증대되고, 단기투기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위기 같은 불안요소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 저해, 자본비용과 거래비용 상승, 포틀폴리오 구성이나 자본구조 왜곡, 매매가격차이(bid ask spread) 확대, 시장의 유동성·효율성 감소 등을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의 진단처럼 과세 공평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본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거나 거래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거래량이 축소되고 상품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감소는 단기투기거래 감소로 보고, 이는 시장이 안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시장거래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증권거래세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라에 한국도 포함됐다. 이영한 부교수가 인용한 'The effects of the stock transaction tax on the stock market'에 따르면, 1975~1994년 한국과 홍콩·일본 등에서 증권거래세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의 자본시장이 강력한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적인 투자대안이 없는 폐쇄시장의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변동성의 경우는 증권거래세 부과 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영한 부교수는 이에 대해 "실증연구들은 금융거래세 부과효과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분석해내지는 못했으며, 금융거래세 세율 변경전과 변경후의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분리해내지 못했다"며 연구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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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냐 양도소득세냐…나라별 과세방법은 상이

     

    각국의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는 나라별로 상이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부교수의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모두를 부과하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나라는 미국·스웨덴·독일·일본 등이다. 중국·홍콩·대만 등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를 부과해오던 미국은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증권거래세 도입논의가 다시 불거졌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오다가 1953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1989년 0.55%에서 0.3%로, 1996년 0.21%, 2998년 0.1%로 인하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일본은 금융시장이 자유롭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스웨덴은 1984년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시장 거래량이 위축되고 자본이 이탈됐다. 세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세율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확대했으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오던 대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다. 1988년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대만은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에 더불어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우회하자 1990년 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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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자갈마당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황소상 제막식'에서 공개된 황소상.(사진=뉴스1)

     

    ◆증권거래세 폐지·주식양도소득세 확대 개편…법안은 이미 발의됐지만 논의는 아직

     

    현재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혹은 단계적 폐지 검토는 필연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의 개편이 요구된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제20대 국회개혁입법과제 제안 : 경제민주화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이연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해 12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현재 제외돼 있는 채권도 포함시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과세를 함으로써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과세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확대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도 눈에 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증권거래세 0.5%를 0.1%로,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0.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김철민 의원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율에 대한 조정여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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