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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집단소송 관련 제정안, 입법 쟁점은

    기사 작성일 2019-02-28 17:36:27 최종 수정일 2019-02-28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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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집단 피해사건에도 소비자 피해구제는 미미
    비용·시간 등 부담으로 기업 상대 개별소송은 불가
    발의된 집단소송법 대동소이…소송방식 등 고민 필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2014년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2015년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 등 소비자 권익이 대규모로 침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긴 소송기간, 1인당 손해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안을 함께 소송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기초로 해 내용상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정안의 필요성이나 소송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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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옥시 의약품에 대한 불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에는 위해성 물질인 PHMG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20년 전부터 소비자 구제방안 모색…실효성은 미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도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에 따르면, 1996년 법무부는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집단소송법 시안을 마련했다. 아쉽게도 법안은 제출도 못한 채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후 관련법 제정 시도는 계속됐다. 2004년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됐고, 2006년에는 '소비자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처럼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명시적인 배제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제외신고형(opt out) 방식이다. 국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 한정한다는 한계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11년간 집단소송이 9건에 불과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미포함돼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저조한 집단분쟁조정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집단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으로 구분된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1인(혹은 수인)이 대표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식이 대표적이다. 단체소송은 공공이익이 침해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독일식이 대표적이다. 

     

    미국식 집단소송 원고인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제외신고(opt out)를 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캐나다의 클래스 프로시딩(Class Proceeding), 영국의 그룹 액션(Group Action), 중국의 대표자소송, 독일의 표본소송절차, 일본의 선정당사자 추가제도·대규모소송제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단체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대표적으로, 개별법률에서 단체에 의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도입돼 있다. 

     

    해외주요국의 집단소송 관련법.jpg

     

    ◆국회 발의 법안, 법적용 대상·방식 일부 제외하고 '대동소이'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은 8건이다. 대체로 단체소송보다는 집단소송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형태도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가신고(opt-in) 방식을 제시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송제기 주체보다는 적용대상 범위를 '소비자 구제형'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에서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서영교 의원은 소비자 구제형을, 민주당 백혜련·박영선·전해철·김경협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소송 방식은 대체적으로 제외신고(opt-out) 형을 채택했다. 제외신고 방식은 소송의 확정판결이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재판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소송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효력이 미쳐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패소한 경우에도 판결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보완이 요구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참가신고(opt-in) 방식이다. 구성원이 소송절차 참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소송에의 참가를 표명(수권)한 자를 총원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대상 총원의 범위 확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소송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jpg

     

    ◆소송방식과 제정안 필요성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고민 필요

     

    집단분쟁 해결 모델이 미국식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19대 국회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을 분석한 서희석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집단소송의 제도모델로 제외신고형 제도모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제소권자를 대표당사자로 한정하는 제도모델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1차로 소비자 단체가 손해뱅상 의무 확인 소송을 하고, 2차로 채권자를 확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는) 권리신고나 확인절차가 존재할 뿐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이의신청의 절차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권리의 존부나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보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집단분쟁 해결법안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이나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그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피해액이 소액이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소액인 반면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 소송에 대한 부담은 커서 소송을 기피하게 돼 유사사건이 재발한다"며 "(현행법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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