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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민생회복지원금법」·「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기사 작성일 2024-08-02 17:11:02 최종 수정일 2024-08-02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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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금)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무제한토론 종결 후 표결해 가결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도 대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24시간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가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2일(금)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일(금)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금)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전날(1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표 1표로 가결(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전날(1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에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영주권자·난민을 포함하고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국가가 보조하도록 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까지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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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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