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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업무 개선 토론회…"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8-02 16:57:48 최종 수정일 2024-08-02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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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금) 김미애 의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모색 토론회' 주최
    의료현장에서 약 1만 2천명 근무하는 전담간호사는 진료 보조 이외의 업무 수행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커지자 전담간호사 활용한 대응책 마련

    정부 시범사업 참여율 절반에도 못 미쳐…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 지원할 필요

    전담간호사 자격기준, 업무범위, 교육과정, 인증·면허 등 제도화해야
    김미애 의원 "숙련된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2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미애 의원 주최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미애 의원 주최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권한, 교육훈련, 보상체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은)는 "전담간호사는 역할에 맞는 명칭 없이 교육과정이나 업무범위 등이 불분명한 채로 20여 년 간 의료현장의 필요에 의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지만, 전담간호사는 병원 편의에 따라 수술 전 필요한 검사 처방, 수술 상담 등 수술·응급상황 등에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전담간호사들이 검사, 치료·처치, 수술, 마취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일시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중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료현장에 약 1만 2천명 포진해 있음에도 의료법상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로만 나뉘는 등 자격직군, 관리체계, 역할, 업무범위 등에 있어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명칭도 제각각"이라며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3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공신력 있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것 ▲명칭을 일원화하고 업무범위를 정확히 규정할 것 ▲분야별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주요한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간호사법에 전담간호사의 정의 및 최소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과 인증·면허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추가 교육·수련에 대한 보상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과거부터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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