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7-24 14:45:10 최종 수정일 2024-07-24 14:46:29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배당소득 과세제도 토대로 시사점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4일(수)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토대로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반대 입장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 연 250만원)과 관련해 ▲주식 자본이득 과세 확대에 따른 납세자 예측가능성 ▲금융상품별 투자 규모 ▲투자의사결정에의 영향 ▲자본시장 상황 등을 종합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식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조세중립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한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되 수직적 공평성을 감안해 그 대상을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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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