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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7-23 10:25:05 최종 수정일 2024-07-23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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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해 2027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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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3호(통권 제251호)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 미숙련 기능인력의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결정했다. 숙련 기능인력은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단기순환형이 아닌 장기거주형 기능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일본은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21일 현행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를 수정한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2027년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기능실습법」의 법률명을 「육성취업법」으로 변경해  ▲육성취업제도의 운영방침과 육성취업계획 인정제도 신설 ▲본인 의향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인정 ▲신규 감리단체와 육성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산업연수생제도에 해당하는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기능 및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육성취업제도 신설 ▲특정기능제도와의 연계 ▲영주허가 취소사유 등을 명시했다.

     

    이명우 관장은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외국인 기능인력과 관련된 지원 입법 마련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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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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