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7-22 15:17:09 최종 수정일 2024-07-22 15:18:59
3회 조세불복 가능하나 여러 기관 중 하나 선택해야 조세소송 가능
각각의 불복절차 개선보단 조세불복제도 전면 개편할 필요성 제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월)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을 다투기 위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3회의 불복기회가 있고 여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거쳐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돼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각각의 불복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해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통제를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 개편을 위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제외해 국가 기능을 효율화하는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청구로 일원화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1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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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