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7-16 09:17:56 최종 수정일 2024-07-16 09:17:56
단기복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상대적 미흡
영외자 급식비와 군 숙소 우선 입주는 개선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간부 직업 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으로 하향했고, 군인 직업 추천의향은 같은 기간 67.1%에서 29.3%로 감소했다.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은 영외자에게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외자급식비(일 4천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만 3천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주거부문과 관련해 군 숙소 신축보다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 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군 간부의 주거지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월 57→100시간)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군 간부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의섭 처장은 "우리 장병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 설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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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