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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7-16 09:17:56 최종 수정일 2024-07-16 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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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복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상대적 미흡
    영외자 급식비와 군 숙소 우선 입주는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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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간부 직업 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으로 하향했고, 군인 직업 추천의향은 같은 기간 67.1%에서 29.3%로 감소했다.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은 영외자에게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외자급식비(일 4천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만 3천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주거부문과 관련해 군 숙소 신축보다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 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군 간부의 주거지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월 57→100시간)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군 간부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의섭 처장은 "우리 장병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 설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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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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