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6-11 14:02:16 최종 수정일 2024-06-11 14:03:02
해상풍력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의 내용 담은 법률안 3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확대 위해 관련 입법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화)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기준 전력거래소 회원사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은 약 230MW(메가와트), 풍력산업협회 조사 용량은 약 124.5MW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발전소는 47개 사업, 총 1만 6천659MW으로 보급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설치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골자로 하는 3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공공주도 사업개발 입법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권의 선점과 이의 거래에 따른 발전사업 지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국내 해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른 해상풍력의 낮은 이용률 ▲송배전망 확보의 불확실성 등이 손꼽힌다.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매개 역할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해상 송변전시설의 확충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8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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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