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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6-11 14:02:16 최종 수정일 2024-06-11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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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의 내용 담은 법률안 3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확대 위해 관련 입법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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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화)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기준 전력거래소 회원사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은 약 230MW(메가와트), 풍력산업협회 조사 용량은 약 124.5MW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발전소는 47개 사업, 총 1만 6천659MW으로 보급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설치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골자로 하는 3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공공주도 사업개발 입법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권의 선점과 이의 거래에 따른 발전사업 지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국내 해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른 해상풍력의 낮은 이용률 ▲송배전망 확보의 불확실성 등이 손꼽힌다.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매개 역할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해상 송변전시설의 확충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8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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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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