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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6-11 10:25:56 최종 수정일 2024-06-11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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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 마련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47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9호(통권 제247호)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총 13만 2천52호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8만 9천696호, 68%)이 도시 지역(4만 2천356호, 32%)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정비·철거,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등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했으나,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해 부과하고 있다. 빈집 연간세금(TLV)은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 등의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렇게 거둬들인 빈집 연간세금(TLV)는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빈집 거주세(THLV)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택부족 해소,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시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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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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