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4-19 15:52:35 최종 수정일 2024-04-19 15:57:54
19일(금) 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주당 평균 77.7시간 근무
흉부외과 102.1시간,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시간 등 필수의료는 더 열악
보건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따라 '주 40시간' 미준수 가능
전공의 법정 상한은 '주 80시간'으로 다른 직군과 동일하게 법 적용 필요성 제기
상급병원 과밀화 해소 등 의료시스템 개혁, 의대정원 연간 1천254명 확대 등 제언
신 의원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은 기초의료 인프라 튼튼히 만드는 초석 될 것"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5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전공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발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에 달한다. 전공의 과목별로 보면 ▲흉부외과 102.1시간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시간 등 필수의료 전공의 근로환경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 특례조항에 따라 보건업 종사자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업종으로 지정돼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 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2016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 법정 상한 시간은 주당 80시간(4주의 기간을 평균)이다. 교육적 목적으로 8시간 연장이 가능해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전공의의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의료 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다른 직군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의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개혁 ▲의대정원 연간 1천254명 확대 ▲상급병원 과밀화 해소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윤철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장은 "현행 인턴·전공의 교육수련 체계는 높은 업무 부담으로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수련위원회·지역수련코디네이션센터 신설 ▲인턴제 폐지와 통합 2년 전공의 과정 신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역량 설정과 커리어패스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은 앞으로 변경될 의사 양성 체계에서 기초의료 인프라를 튼튼히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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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